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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일어난 딥페이크 사건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방법과 피해자분들은 형사, 민사 진행 시 어떤 처벌수위가 있는지, 그리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썸네일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경찰청 신고시스템

     

     

    경찰청에서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이 신고 가능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시스템 방심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텔레그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3.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

     

     

     

     

    유포되고 있는 영상들을 삭제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입니다. 피해자분들이나 그 지인분들 혹은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벌수위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뿌리는 피의자가 2024년에 많이 늘었고,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가 7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육부와 경찰청 등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타인 혹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영상 허위물 제작에 대한 수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71건의 판결 중에서 70건이 유죄 판명이 났고, 벌금형이 없이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많아서 그런지 35건에서 집행유예가 떴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 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좀 더 강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형 법정형 기본형 가중형
    영상 편집, 합성, 가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징역
    배포 등
    영리 목적의 배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1년 ~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 4년 징역

     

     

    대처방법

     

     

    1. 텔레그램 탈퇴

     

    해당 앱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탈퇴 및 비활성화 방법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면 가입하지 않은 지인들의 연락처 및 정보들까지 우회해서 빼돌려 불법 영상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처나 메시지 등에 대한 동기화를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속하게 탈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탈퇴

     

    인스타에 올라오는 스토리, 피드를 통해서도 사진을 빼가는 악질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활성화나 탈퇴는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